리더십·위원회
조직 구성·명칭은 최종 확인 중입니다.
7대 전문위원회
각 위원회를 펼쳐 소관 업무와 분과위원회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메디컬 위원회
진료과별 국제 의료서비스 기준과 환자 안전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
- 안과
- 덴탈
- 성형
- 피부
- KMC 한방
- 제너럴 메디컬 서비스
주요 업무
-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응대 표준 프로토콜 제정
- 회원 의료기관 인증 심사 기준 검토 및 개정
- 비급여 가격 고지 가이드라인 진료과별 해설
- 진료과 협의체 정기 실무 세미나 운영
위원장: 위촉 예정 · 간사: 사무국 지정
02메디컨 MEDICON 위원회
국가·권역별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관리합니다.
분과위원회
- 글로벌 리더십
- 미주
- 몽골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재팬
주요 업무
- 권역별 현지 파트너 발굴 및 MOU 체결 지원
- 국가별 환자 유치 채널 및 규제 리포트 발간
- 해외 로드쇼·수출상담회 공동 주관
- 현지 리더십 위원 네트워크 운영
위원장: 위촉 예정 · 간사: 사무국 지정
03웰니스 & 호스피탈리티 위원회
치료 전후 체류 경험과 웰니스·레저 연계 상품의 품질 기준을 다룹니다.
분과위원회
- 하이밸류 스테이
- 호스피탈리티·레저
- 뷰티·웰니스
- 플랫폼 파트너십
주요 업무
- 하이밸류 환자 체류 프로그램 표준 설계
- 호텔·레저 사업자 제휴 기준 수립
- 뷰티·웰니스 연계 상품 품질 점검
- 예약·결제 플랫폼 파트너십 검토
위원장: 위촉 예정 · 간사: 사무국 지정
04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협회와 회원사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K-의료관광 마케팅을 총괄합니다.
분과위원회
- 메디컨뉴스
- 클립(외래관광객 전용)
- 미디어 · 언론
주요 업무
- 협회 공식 채널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주간 산업 동향 뉴스 큐레이션
- 국가별 타깃 마케팅 캠페인 설계
- 보도자료·위기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관리
위원장: 위촉 예정 · 간사: 사무국 지정
05교육 & 인재 위원회
차세대 의료관광 인력의 교육·자격·경험 설계를 담당합니다.
분과위원회
- 유스 리더
- 전문가 인증 과정
- 실습 인턴십
- Young 헬스케어
주요 업무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커리큘럼 개편
- 청년 인재 멘토링 및 리더 프로그램 운영
- 회원사 연계 현장 실습·인턴십 트랙 개설
- 인재 역량 인증 체계 연구
위원장: 위촉 예정 · 간사: 사무국 지정
06브랜딩 & 크리에이티브 위원회
협회 브랜드 자산과 행사·어워드 등 대외 접점의 창의적 실행을 맡습니다.
분과위원회
- 컨퍼런스
- 굿즈·리워드
- 어워드
- 인플루언서
주요 업무
- 연례 컨퍼런스 기획 및 프로그램 구성
- 협회 공식 굿즈·회원 리워드 제도 설계
- K-의료관광 어워드 심사 기준 수립
-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협업 관리
위원장: 위촉 예정 · 간사: 사무국 지정
07지속가능 거버넌스 위원회
국제 표준 인증, 책무성, 지역 상생 등 협회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합니다.
분과위원회
- 글로벌 표준 인증
- 연구정책
- 글로벌 CSR
- 지역상생 · 의료복지
주요 업무
- 국제 인증 및 책무성 기준 도입 관리
- 의료관광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제안
- 저소득 국가 의료복지 협력 사업 운영
- 지역 의료기관 상생 프로그램 설계
위원장: 위촉 예정 · 간사: 사무국 지정
위촉 자격 요건
- 협회 정회원 기관의 대표 또는 기관이 추천한 실무 책임자
- 해당 분과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
- 의료기관·유치업체·교육기관·유관 산업 종사자 모두 지원 가능
- 회원사당 최대 2명까지 리더십 위촉, 분과 복수 활동은 제한 없음
임기 · 연임
- 위원 임기 2년, 연임 제한 없음 (이사회 의결로 재위촉)
- 위원장·간사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연 2회 활동 실적 검토 후 차기 임기 재위촉 검토
- 임기 중 소속 변경 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위원 예우
- 협회 공식 위촉장 및 위원 명함·직함 사용
- 협회 발간물·홈페이지 위원 등재 및 프로필 노출
- 위원회 주관 행사 연사·좌장 우선 추천
- 정책 연구 및 정부 사업 참여 시 협회 추천 대상
- 회원 등급별 비공개 예우 프로그램 별도 운영 (위촉 후 안내)
위원 의무 · 활동 기준
- 정기 회의 연 4회 이상, 출석률 60% 이상 유지
- 담당 분과 사업 1건 이상 기획 또는 참여
- 회의에서 취득한 회원사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협회 윤리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 규정 준수
위촉 절차
관심 등록
관심 위원회와 소속·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됩니다.
사무국 상담
분과 활동 계획과 예상 업무량을 안내하고 적합한 분과를 함께 확정합니다.
서류 제출
위촉 신청서와 약력 등 제출 서류를 사무국에 접수합니다.
위원회 심의
해당 전문위원장 검토 후 이사회 의결로 위촉을 확정합니다.
위촉 및 활동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리엔테이션 후 분과 활동을 시작합니다.
연간 일정
- 1월
- 연간 위원회 사업계획 확정 및 정기 위촉 공고
- 2 – 3월
- 1차 정기 위촉 접수 · 심의 · 위촉장 수여
- 4 – 6월
- 분과별 상반기 정기 회의 및 사업 착수
- 7 – 8월
- 2차 수시 위촉 접수 (결원 및 신설 분과 대상)
- 9 – 11월
- 하반기 정기 회의 · 연례 컨퍼런스 참여
- 12월
- 활동 실적 검토 및 차기 임기 재위촉 검토
제출 서류
- 위원 위촉 신청서 (협회 서식)
- 약력 또는 이력서 1부
- 소속 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위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